2025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완벽 가이드 (조건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당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고당한 사람들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완벽 가이드 (조건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은?

실업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동안 일정금액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요구하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조건과 더불어 신청방법을 아래 간단히 정리해놓았으니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퇴사 후 12개월. 즉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Tip !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지만 근로환경의 악화, 가족 간병,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24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2. 화면 상단의 '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수급자격' 클릭

3. '나의 구직신청정보' 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본인의 이력사항을 입력하고 제출 클릭

5. 구직등록 확인증 고유번호 받고 확인

6. 다시 '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수급자격' 클릭

7. 화면 좌측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8. 교육 수강 후 화면 좌측의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클릭

9. 14일 내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실업급여 신청

 

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면 나머지 단계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안내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교육을 들어야 하며 시간엄수만 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Tip !

  • 온라인 교육 시 빨리감기를 하거나 7일이내 미수료 하면 재수강을 해야하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이직확인서를 꼭 지참하여 방문하길 바랍니다.

 

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꼭 구비해야하니 아래를 확인하여 준비해 놓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서류는?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니만큼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신청하기 전 미리 준비해놔야 신청 시 수월하게 진행되니 아래 필요서류들을 확인하여 구비하길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 이직확인서 -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하니 퇴사하였다고 직장의 연락처를 지우지 말길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 실업급여 입금계좌이니 꼭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및 발급 시 주의할 점!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직확인서 자체를 몰라 곤란해 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과 발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

ethos-creed.co.kr

 

추가 서류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입니다.
  •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치가 필요하니 없다면 퇴사한 직장에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해고통지서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증빙에 필요하니 꼭 준비하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조건 및 필요서류까지 알았다면 이제 과연 본인이 얼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일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은?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까지 지급됩니다.

아래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를 정리했으니 확인바랍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 = 120일

1~3년 미만 = 150일

3~5년 미만 = 180일

5~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이렇게 다른기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본인의 퇴사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 은 최근 90일동안 받은 즉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평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많다고해서 실업급여 또한 무한정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 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매월 192만5,760원에서 19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5년 내 3회 이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단계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감소하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